불가피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경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 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 등에 대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경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2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박완수 의원이 발표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뉴스프리존
국민의힘 행안위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사진=뉴스프리존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한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도록 범위를 제약 했다.

이어진 행안위 법률 소위 기지회견에서는 작년 10월, 서울 양천구 아동학대 살인사건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경찰이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과거 오원춘 사건, 송파구 전자발찌 훼손 및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법률상의 한계로 경찰이 범죄 현장에 신속하게 접근하지 못했고, 인명 피해도 막지 못한 점을 들어 이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또, “최근 인천 층간 소음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있으며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이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죄와 범인을 제지하는 데에는 법률적인 한계도 분명 존재했는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경찰이 범죄 현장 등에서 보다 적극적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법률 개정에 따른 경찰의 왕성한 활동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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