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이 28일 오후 8시쯤 충남 보령시 원산도 인근에서 낚시 중이던 불법레저보트를 적발 했다.(사진= 보령해경)
보령해경이 28일 오후 8시쯤 충남 보령시 원산도 인근에서 낚시 중이던 불법레저보트를 적발 했다.(사진= 보령해경)

[충남= 뉴스프리존]이진영 기자= 보령해경은 28일 오후 8시쯤 충남 보령시 원산도 인근에서 낚시 중이던 불법레저보트를 적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레저보트에는 내국인 3명이 승선한 상태였으며 레저보트 역시 무등록 상태이며 조종자 또한 무면허 상태임을 확인해 레저보트 운항자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했다. 

레저보트 조종자에 따르면 ‘지인들이 방문해 함께 야간낚시를 나온 것으로 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이나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조종면허 없이 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무등록 수상레저기기구 운항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야간항해장비 없이 야간수상레저활동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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