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지자체장 행위 제한 및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시설물 설치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I.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2월 3일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와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다음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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