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에 검찰권력 존재하는 양평게이트,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담수사팀 구성해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위장한 수백억대 기획부동산 사건인 양평 공흥지구 게이트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위장한 수백억대 기획부동산 사건인 양평 공흥지구 게이트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처가 회사로 알려진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800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 개발부담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개발 전 땅값'(개시시점지가)이 5배나 뻥튀기 돼 수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억4,868만원, 6억2,542만원, 0원(미부과), 그리고 최근 뒤늦게 1억8,768만원이 부과될 당시의 개발부담금산출내역서 등 4장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문제는 최씨와 이에스아이앤디의 이의신청 이후 개시시점 지가가 12억3,000여만원에서 개발부담금이 6억여원으로 낮춰졌을 때 64억4,000여만원으로 5배 이상 폭등했다"며 "그리고 개발부담금이 미부과로 바뀔 때는 개시 시점 지각가 63억8,000여만원으로 큰 변동없이 유지됐다가 최근 1억8,000여만원을 재부과하기로 하면서 44억원8,000여만원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시시점 지가는 높을수록 개발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 시점의 지가가 5배나 뛰어오른 것이 개발부담금 면탈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전체 지가상승분 가운데 공제하게 돼 있는 정상지가상승분은 무려 15배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개시시점지가는 양평군이 시행사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공시지가가 아닌 매입가로 변경해주면서 갑자기 뛰어올랐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당시(2012년 11월22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2억원에 불과한 땅이, 대부분 임야와 논이었던 2006년 당시 매입가(15개 필지 중 13개를 2006년 매매)가 64억원이라는 점은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의원은 "지가상승분 중에서 정상적인 지가상승으로 간주해 개발이익으로 보지 않는 정상지가 상승분도 크게 부풀려졌다"면서 "처음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시 6,400여만원에 불과하던 정상지가상승분이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됐을 시점엔 9억4,700여만원으로 15배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씨 일가의 개발부담금이 면제 되기까지 '개발 전 땅값'이 5배가 뛰어오르고, 정상지가 상승분이 15배가 폭증한 것이 불법적인 특혜없이 가능할 수 있느냐"며 "왜 윤석열 후보자 처가에서만 이렇게 보통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수사기관을 향해 "2011년 7월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윤 후보 처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당시 김선교 군수의 양평군이 공흥지구 개발 사업자로 이에스아이앤디를 선정하게 된 절차는 적법했는지 밝혀달라"면서 "이 사건은 양평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있는 규모의 사건이 아니다. 검찰 권력이 그 배경에 존재하는 권력형 게이트인 만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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