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안성시민 생활조례 경진대회’를 통해 공부하고 논의한 내용이 지난 29일 발표됐다.

이날 수상한 조례은 ‘안성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안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다. 

29일 안성시민 생활조례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29일 안성시민 생활조례 경진대회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져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이번 ‘안성시 고려인 주민지원조례’는 대덕면 내리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려인(1900년대 간도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한 조선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직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가 1년여 활동하며 느낀 것들을 조례에 녹여낸 것으로 평가받았다. 

‘안성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지역 공동체에서 보호하는 내용으로, 사회이슈인 아동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시선과 관점이 조례에 잘 나타나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행정에서 간과하는 내용을 적절히 안배하여 조례로 만들었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이어서 경진대회의 취지를 잘 살렸다.”고 말했다.

허오욱 안성시 소통협치담당관은 “새롭고 필요한 내용의 조례들이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도 직접 참여해 만든 조례도 있고, 일반인들이 생활에서 느낀 불편한 점을 조례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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