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정안 단독제출, 국민의힘 반대·기권…찬성 159표, 반대 53표, 기권 2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는 3일 2022년도 예산안 607조7,000억원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하루 넘긴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604조4,365억원에서 5조5,520억원을 감액하고 8조7,788억원을 증액해 3조2268억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을 포함시켰다. 

또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과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도 3,900억원 증액 반영됐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30조원으로 정부안보다 24조원 증액했다. 국비 보조예산은 3,650억원이 늘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한 2,394억원이 증액됐고,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의 긴급조달체계 구축을 위한 48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에 따른 세입 증가 및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국세수입이 총 4조7,349억원 순증액됐으며, 국세수입 순증액에 연동해 지방교부세 1조6,886억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88억원이 증액됐다.

여야가 입장차를 보였던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원이 반영됐다.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여당 단독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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