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원의 판결로 윤석열, 대선출마의 명분 무너졌다.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추미애 법무부' 승소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는 것..윤석열 사퇴가 답이다"

[정현숙 기자]=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시 일으킨 비위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윤 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올린 10일 트윗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올린 10일 트윗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해 사실상 패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총장 직무 집행정지 처분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이뤄진 시점에 효력을 상실해,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과 법무부 측이 소송 과정에서 각하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이 결과적으로 법무부 주장을 받아들여 별도 본안 판단 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징계취소 소송에서 징계 청구 사유 일부가 적법하다고 인정됐다며, 윤 후보가 더 이상 직무정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이후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됐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의 주요 징계청구 혐의로 5가지를 들었다.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한동훈 검사 등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 조사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의 손상' 등이다.

이에 윤 후보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 부당하다며 직무 정지와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법원은 윤 후보 지시로 만들어진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했고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각하 처분으로 "역시 추미애가 옳았다"라는 시민 반응이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으로 법원이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직무정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대부분 사실이고, 절차상 위법성도 없다고 해석되는 결정으로 법원이 추 전 장관이 옳았다고 판단하고 손을 들어준 셈이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재판 결과를 두고 SNS로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 사퇴가 답이다"라고 짧은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선고일인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0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선고일인 1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0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의 집중 타깃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쌓인 소회를 밝혔다.

그는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본안 심리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로써 추미애가 옳았음이 재확인되었다"라며 "그간 윤석열의 중대 비위를 감싸며 추미애 장관의 징계처분이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추 장관을 비난, 조롱, 폄훼하던 조중동과 자칭 '진보'인사들이 사과를 할까?"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자신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법원의 판결로 대선출마의 명분이 무너졌다. 국민과 문재인 정부에 사과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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