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대구신천지발 감염확산, 들끓던 '압수수색' 여론에도 대구지검은 두 차례나 영장 반려

[서울=뉴스프리존]고승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시절 대구 신천지교회발 코로나 확산 당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부했음을 공개시인했다.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상부인 법무부의 지시를 묵살하며, '항명'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 중 “작년 2월 검찰총장 시절 대구에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 '신천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지시가 내려왔는데 제가 불가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시절 대구 신천지교회발 코로나 확산 당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부했음을 공개시인했다.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상부인 법무부의 지시를 묵살하며, '항명'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시절 대구 신천지교회발 코로나 확산 당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라'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거부했음을 공개시인했다.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상부인 법무부의 지시를 묵살하며, '항명'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불가'하다고 한 이유에 대해 "감염병법 위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을 위한 지시를 어긴 경우이고, 그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된다"며 "더구나 이걸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디지털팀들을 대거 보내줘서 그 쪽(신천지 교회)하고 잘 타협해서 회계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서버 자료를 전부 긁어왔고 분석했다"며 "그러니 (정부는)됐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해당 시기는 코로나 확산 초기였으며, 당시 신천지발 감염 확산으로 어수선한 시기였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2월 28일 신천지 교단 운영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 조사와 압수수색 등 ‘선제적 강제수사’를 검찰에 특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할 때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나서 수사에 착수한다면, 그 사이에 방역이 크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였다.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코로나 확산은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여론은 들끓던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코로나 확산은 지난해 2월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신천지에 대한 분노와 압수수색 여론은 들끓던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윤석열 후보가 수장으로 있던 대검찰청은 추미애 당시 장관의 지시가 있은 직후 '코로나19 수사 유의사항'을 담은 업무연락을 각급 검찰청에 전달했다. 그런데 당시 대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시 반드시 대검과 사전 협의할 것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 당국은 방역에 필요한 관련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당장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법무부의 지시를 묵살했다.

그러나 당시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핵심인사들은 신도들의 명단을 누락시켜 정부에 제출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교육생은 신도가 아니라서 빼고, 지파가 다르다고 빼는 등 당시 대구에서만 약 2천명의 명단이 빠졌음이 확인된 바 있다. 즉 방역당국이 확보한 명단과 신천지가 실제 가지고 있는 명단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코로나 전파자가 어디로 향했을지 파악이 안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만큼, 당시 신천지를 압수수색해 명단 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은 절대 다수였다.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는 이를 공개적으로 거스르며, 이상할 정도로 신천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산초기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핵심인사들은 신도들의 명단을 누락시켜 정부에 제출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코로나 전파자가 어디로 향했을지 파악이 안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들이 만들었던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확산초기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핵심인사들은 신도들의 명단을 누락시켜 정부에 제출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코로나 전파자가 어디로 향했을지 파악이 안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들이 초래했던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그 무렵 대구시는 '신도 수를 속였다'며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대구지방경찰청은 정확한 신도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구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대구지검은 "명단 누락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측의 고의성을 확인하는게 중요한만큼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추미애 당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시를 공문으로 내린 날짜는 2월 28일이었다. 교회 CCTV를 나중에 확보하게 됐는데 압수수색을 했다면 교회에 누가 출입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쳐 CCTV가 자동삭제되는 기간이 됐다.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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