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장 접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들
[서울=뉴스프리존]고승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 속한 최측근 주진우 변호사(부장검사 출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에 대한 공작의 진원지가 아니냐는 의혹이 '열린공감TV' 취재로 인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를 향해 어떻게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개인자료를 입수한 것인지, 또 '조선일보'에 제보한 당사자가 아닌지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상습적인 '경력위조' 파문을 덮기 위한 폭로가 아니었냐는 것이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오전 압구정동 자신의 아파트 앞 파출소에서 택시를 타고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로 이동했다. 그는 택시 뒷좌석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저쪽에서 먼저 사모님(김건희)을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아들에 대한 마지막 히든카드(도박, 음주운전, 성 관련 등)도 터뜨리자. 그걸 터뜨리면 게임 끝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것이 택시기사의 제보 및 '열린공감TV'의 취재 내용이다.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16일 '조선일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도박 관련 기사를 내보냈고, 이재명 후보는 즉각 고개숙여 사죄했다. 이에 주진우 변호사의 당시 통화 당사자가 '조선일보' 기자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오후 주진우 전 부장검사와 '조선일보' 기자 2명 그리고 성명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순차적, 승계적으로 공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 장남에 관한 상습도박 의혹 보도를 기획하고 실행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죄책을 져야 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사세행은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올린 게시글이 이번 보도의 근거 자료가 되었다"라며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조차 특정 회원의 개인정보인 가입시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없고, 특정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닉네임만 가지고는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이재명 후보 장남이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한 닉네임 '이기고싶다'가 이재명 후보 장남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사이트 내 개인정보(이메일주소 포함)를 알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수백만개의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이 글을 올린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냈으며, 그 사이트에 글을 올린 수많은 회원들의 게시글 중에서 ‘이기고싶다’라는 닉네임을 특정했고, '이기고싶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찾아내어 그것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는지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해킹하는 등의 방법 외에는 도저히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짚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이재명 후보 장남)이메일 주소는 알아낸 것은 알겠는데, 이메일 주소를 안다고 해서 곧바로 '이기고싶다'라는 특정 닉네임으로 연결되는 것은 또다른 매개체가 필요하다"며 "제3자가 이메일 주소를 확보했다고 해서 특정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을 다 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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