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빠른 초고령사회’ 생산적복지 일자리 창출 
한국노인 ‘빈곤율, 자살율’ OECD에서 가장 높아 

선진국 ‘각종 세제지원’ 고령층 구직자 지원확대
퇴직연령 높이고 ‘연금수령개혁‧임금피크제’ 실행 

●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 

한국은 2002년 ‘고령화 사회’라고 정의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 7%(7.9%, 377만명)를 돌파했고,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정의되는 14%(14.2%, 711만 5천명)를 넘어섰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매우 빠른 속도다. 전문가들은 이런 속도라면,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로 진입을 기정사실화 한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중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대한민국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노화현상 또는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유일한 수입원인 직업을 상실하게 되고,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만성 질병에 따른 의료비의 지출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황혼의 나이에 자식들에게도 손을 벌리지 못하고 국가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한 채 경제문제로 하루하루를 고민하는 노인들이 많아졌다. 

실버들의 일자리는 개인에게는 생계를 위한 수단이자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실버들의 일자리는 개인에게는 생계를 위한 수단이자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에 비해 노인들이 가장 늦게까지 노동시장에 참여 하고 있음에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전전으로 인하여 노인빈곤율이 제일 높은 수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상황과 노인자살율 또한 1위라는 심각한 실태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따르면, 빠른 고령화 속도에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 수준은 이미 OECD에서 가장 높다. 한국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했다. 또한 은퇴연령층 10명 중 7명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33.0%만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67.0%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9 자살예방백서’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2015년 기준 58.6명으로 OECD 회원국 18.8명보다 훨씬 높고 2위 슬로베니아 38.7명과도 큰 격차를 이루고 있다고 밝힌다.

● 선진국 ‘일자리 창출’ 전략

고령화 사회는 단순히 노인의 수가 많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보다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사회 경제적인 구조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용, 문화, 산업구조 등이 새롭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은 GDP 대비 5.7%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 20.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1만 달러에 도달했던 시기에 스웨덴과 프랑스, 독일은 GDP의 25% 정도를 사회복지에 지출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수준과 사회복지수준이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

2016년 6월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연금수급률’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인구 677만 5,000명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246만 400명(36.4%)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반해 연금 소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보장제도가 혜택수준이 미미하다면 은퇴한 노년층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일자를 찾아 나서야 한다. 

‘생산적 복지’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개념이다. 생산적 복지는 1990년대 후반 당시 영국과 독일이 채택한 ‘제3의 길’ 노선을 발전적으로 수용한 정책이었다. 제3의 길은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 노선과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절충적으로 통합하려는 전략이었다. 

노인의 취업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노인을 사회의 짐으로 보는 고정 관념을 깨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세대 갈등뿐 아니라 사회의 양극화 갈등을 해소하고 연대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고령자 취업은 고령자 개인의 소득 보장뿐 아니라 사회의 노인부양비를 절감시킨다. 노후의 생산적 생활은 연금재정 안정화와 노인 의료비의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크게 기여한다.

영국,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한국보다 10~30년 일찍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에 진입했지만 고령화에 따른 위험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들 국가는 고령층의 고용률을 높게 유지해 이들이 잉여 인력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았다. 동시에 노인 빈곤율은 낮은 수준으로 억제했다. 

▼ 독일정부! ‘새로운 노인층 정의’ 

독일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 2013년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1.1%에 달했다. 오는 2030년에는 독일 인구의 절반가량이 50세를 넘는다. 65세 이상인 사람이 3명 중 1명꼴이 되는 셈이다. 독일정부는 노년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제시했다.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가치 있는 인간’으로 바꾼 것이다. 인식변화를 통해 노년층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독일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의 범위를 축소하고, 사회보험료의 비율에 기초하여 사회급여를 제공하는 성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근로조건법'(The Work Condition Act)을 제정해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지난 2003년 독일 슈뢰더 정부 때는 ‘하르츠 법안’(Hartz concept)을 내놓으며 고용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제를 도입했다. 그 결과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 2003년 778만개에서 2012년 1,039개로 늘었다. 고령자 고용률은 19.5%포인트 증가했다.

▼ 영국정부! ‘뉴딜 플러스 50’ 정책

영국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가 넘는 대표적 고령 국가다. 현재 영국에서는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면 남자는 70세, 여자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영국은 2000년 ‘뉴딜 플러스 50’ 정책으로 고령층 구직자 지원을 확대했다. 6개월 동안 실직 상태인 구직자에게 약 1500파운드의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하고 이들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1년간 고용 관련 세금을 면제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벤치마킹해 2016년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제3세대 도전’(Third Age Challenge)이라는 민간단체가 55세~74세 고령자의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미국정부! ‘복지 수혜대상 확대’

미국에서는 1965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 Act)을 1973년에 개정해서 복지혜택의 수혜대상을 종전의 65세에서 60세로 확대했으며, 1974년에는 생계가 넉넉지 못한 빈곤노인에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공적부조형태의 보충소득보장제도(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항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그 중에는 다목적노인센터, 노인자원봉사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영양프로그램, 지역사회가 노인을 위해 행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노인문제에 대한 조사연구와 관련된 사항들도 포함돼 있다. 

공적연금의 수급대상자는 수급자격 조건이 갖춰진 경우, 62세 이후부터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전액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65세이므로 62세에서 64세의 연령층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는 연금수급액이 줄게 된다. 한편 66세에서 70세 미만의 기간 중 계속 일을 한 연금수급자는 퇴직 후에도 연금액이 플러스되어 수급 받게 된다.

▼ 일본정부! ‘고령자 고용안정법’ 

일본의 경우 1950년대에만 하더라도 생산인구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다. 1985년에는 4.5명, 2015년에는 2.5명이 1명의 노인 부양을 감당해야만 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난 2004년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지난 2006년에는 65세까지 계속 고용하는 것을 기업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시행에 따라 기업들이 고용 보장만 해준다면 급여수준이나 업무 방식 등은 관여하지 않았다. 2014년 일본의 65세 이상 근로자 수는 60만명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일본기업 가운데 정년을 70세로 정한 곳도 전체 기업의 20%에 달한다.

60세 이후 고용은 대부분 임금 피크가 적용돼 급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파트타임 일자리들이 늘어났다. 일본은 이미 1970년 중반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처럼, 선진 각국은 생산적 복지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연금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연금 개혁과 복지정책의 조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모두 합해도 은퇴 전 평균 소득 절반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 등 G5 국가의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69.6% 수준이다. 한경연은 G5 국가들은 세제 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한 덕분에 연금 수령만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G5 국가에서는 만 15~64세 인구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54.3%로 비교적 높다. 반면 한국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16.9%에 그쳤다.  

이처럼, 주요 선진 국가들은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대신 공적연금은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형태로 운영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개혁을 관철했다. 한국도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연금을 효율화해 국민들이 노후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버들의 일자리는 개인에게는 생계를 위한 수단이자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사회 전체로는 복지와 의료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기업 경제적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의 근로욕구와 경제적 활동 필요성에 대한 판단, 연령, 생활수준 등이 고려된 세분화된 정책내용과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공공의 사회적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노인의 사회참여를 사회적 고용정책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제도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고용정책과 사회적 고용정책의 효과적인 개선 및 운영을 위해 민관의 경제적 고용정책과 사회적 고용정책은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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