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국민의당은 15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2·4 임시 전당대회' 안건인 바른정당과의 합당 투표 자격과 관련, 그동안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대표당원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당규를 개정했다. 통합 반대파는 투표 참여 대상인 대표당원의 모수를 줄여 의결 정족수를 쉽게 채우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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