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 성종현 기자 = 배우 나소예가 연예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나소예 ⓒ네임벨류스타즈 제공
나소예 ⓒ네임벨류스타즈 제공

법원이 나소예를 상대로 소속사가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며, 나소예는 소속사 이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소속사 법무법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소예(본명 나유진)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쳥한 결과 지난 지난 9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데뷔한 나소예는 상업영화에서 주조연급으로 촬영을 종료 후 온에어된 광고 역시 계약위반 및 일방적인 전속계약위반을 하며 개인활동을 펼쳐왔다.

소속사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소예는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데뷔하며 영화 ‘샤크’, ‘드림즈(가제)’ 촬영을 종료 후 전속계약을 위반하며 소송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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