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준화기자] 16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 "죄를 범하였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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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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