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강화군 교동면, 양주·광주·성남시 통제보호구역 112만평 완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평)을 해제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미치 완화방안'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4년간 여의도 면적 22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완화 및 해제 했음에도 아직도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 의장은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경기, 강원, 인천 접경지역으로 해제 면적 비율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구역 369만9,026㎡(약 112만900평)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제한 보호구역 완화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인천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이다.

박 의장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여의도 면적 11.8배)에 달하는 지역을 분류해 개발 등 군과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키로 했다"며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주거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시, 인천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연천군, 강원도 양구·양양군 등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선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등이, 정부측에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재민 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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