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논란
야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사업중단" 요구에 시 "선거 겨냥 흠집내기"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붕괴사고 여파가 경남 창원시로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해 마산해양신도시 민간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을 두고 야권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민간개발사업자 공모 과정의 문제점과 타당성 등을 거론하며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 예정인 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 대표는 지난 18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차례나 공모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과 절차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벗어났다"며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장 출마예정자의 기자회견장 뉴스프리존DB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장 출마예정자의 기자회견장 ⓒ뉴스프리존DB

앞서 지난 10일에도 국민의힘 소속의 창원시장 출마 예정자인 장동화 시의원이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차 공모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반상업지역을 10배 이상 늘려줬는데 이는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허성무 창원시장이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차기 시장에게 이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이번 공모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공모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20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야권 일부가 주장하는 특혜논란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합개발시행자 공모는 도시개발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과정에는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앞선 4차 공모 선정심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창원지방법원과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 판결에서 위법함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상상도 뉴스프리존DB
마산해양신도시 상상도 ⓒ뉴스프리존DB

특히 학동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입찰자격 또는 행정처분 확인 결과에 해당사항 없음을 확인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사고조사와 행정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현산에 대한 조사 및 행정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자선정 취소 등 성급한 판단을 내릴 경우 오히려 법적 분쟁이나 또 다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마산권을 바꿀 거대 프로젝트다보니 지역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당부를 받고 있다.”며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으로 소모성 논쟁이 길어지면 결국 시민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이제는 생산적인 논의로 마산권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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