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김예원 기자=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관련 2차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심문이 예정된 당일인 21일 취하했다.

관련하여 전날, 20일 ‘스트레이트’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 측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심문 기일(21일 오전 11시)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김건희 7시간 통화’ 스트레이트, 시청률 17.2% 기록했으나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의 이른바 '7시간 45분 통화' 녹음파일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의 통화 내용 공개를 둘러싼 법원의 결정은 이전에도 두 차례 있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4일 김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공개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이보다 공개 범위를 더 넓혀 사생활 관련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전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MBC는 지난 16일 ‘스트레이트’에서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부분을 한 차례 방송했으며, 이후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MBC가 방송하지 않은 일부 내용을 더해 공개했다.

김씨 측은 이씨가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자신의 동의 없이 녹음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