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만들어 시행해야"…與,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1일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해 가상자산 양도차익 비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높이고 투자결손금을 5년간 이월공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놓은 가상자산 과세 기준 상향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가상자산 손실 5년간 이월공제, 투자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밝혔다.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페이스북 캡쳐)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소확행 1호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약속한 바 있다.  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전날(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공약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로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위한 세법의 조속한 논의와 확정을 통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았지만 과세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같은 날 윤 후보는 가상자산의 과세 기준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무엇보다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 공약의 실현을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즉각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세법이 빠르게 확정돼야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소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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