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사망진단서·위임장 등 위조 가능성 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인 최모씨가 지난 1987년 사망한 남편 김모씨 소유 토지에 대한 상속세 3억~4억원을 피하려고 사망일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사진=연합뉴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사망진단서, 말소자등본, 토지 폐쇄등기부 등본을 공개하면서 "한양대의대부속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김씨의 사망일은 1987년 9월 24일로 기록돼 있다"며 "그러나 김씨의 주민등록표 말소자등본상에는 전입일은 같은해 11월 24일로, 변동일이 12월 10일로 표기돼 있다. 말소자등본상 전입일은 사망일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장모 최모씨 남편 김모씨 사망진단서. (강득구의원실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장모 최모씨 남편 김모씨 사망진단서. (강득구의원실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장모 최모씨 남편 김모씨 말소자 등본. (강득구의원실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장모 최모씨 남편 김모씨 말소자 등본. (강득구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병원에서 확인한 사망일은 9월 24일인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망일은 11월 24일"이라며 "윤 후보의 장인이 다시 살아나 두달동안 생존하다 다시 죽지 않았다면 주민등록표 신고는 허위이자 위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당시 호적법)상 사망진단서나 검안서, 혹은 북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누군가 위조한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당시 관청에 제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두달간 윤 후보 장인의 죽음을 위조했다고 보는 것이 매우 상식에 부합한 판단"이라면서 "김씨의 사망 날짜가 위조된 이유는 상속세 포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는 사망 당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8억원(465.5㎡)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최씨가 정상적으로 김씨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고 토지를 상속받을 경우 당시 세법에 따라 3억~4억 원 대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강 의원은 "해당 토지의 폐쇄등기부 등본상에는 김씨 사망 이후인 1987년 12월 14일 이모씨에게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 된 것으로 등재돼 있다"며 "등본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남편 김씨와 매수자 이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장모 최모씨 남편 김모씨 소유 토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본. (강득구의원실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장모 최모씨 남편 김모씨 소유 토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본. (강득구의원실 제공)

그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며 "최씨는 허위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고, 위임장을 사용했다면 이 역시 위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 매매 완료시점인 1987년 12월 14일 사망한 김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 등기가 이뤄졌다"면서 "김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윤 후보 일가는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위원실 제공)
(강득구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최씨가 상속등기 없이 마치 죽은 남편이 매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이전등기를 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형법 제231조)에 해당하며,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 등기를 한 것은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형법 제228조), 또한 매매상대방에게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매매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사건이 1987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난 상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이 다시 구시대 친인척비리 국가로 전락해선 안 된다. 범죄를 짓고도 법에서 면책하고 그 공권력을 악용하여 상상도 못할 부정축재를 쌓아갈 것"이라면서 "윤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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