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위치한 시․군(읍면동) 축산부서에 3월 23일까지 신청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환기, 분뇨처리, 경관 개선시설 등 지원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전라북도가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3월 23일까지 추가 접수한다.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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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가축질병 최소화를 유도하고, 환경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1차 신청(2021.12월)을 통해 46호, 397억 원이 접수했다. 이 중 39호, 352억 원이 선정됐으며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263억 원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을 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신규신청은 만 50세 이하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 학과 졸업자인 경우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20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50세 이하), 축산 관련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다.

지원 형태는 융자 80%, 자부담 20%이다. 중소규모는 연리 1%, 대규모는 연리 2%로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이다. 농가 분류는 축산업 허가 등록증에 기재된 축사 면적이 기준이다.

부지확보 및 인허가 완료 농가, 신속한 자금집행 가능 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무허가 적법화 농가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농가·관련법 위반농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축사 신축·이전·개보수를 비롯하여 급이·급수·환기, 분뇨처리, 경관 개선시설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축사시설(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로봇착유기, 발정탐지기등), 축산시설(계란선별기, 자돈인큐베이터 등), 폭염혹한대비 시설장비, 방역방제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경관개선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등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농가 생산성을 향상뿐만 아니라 스마트 축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라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사 및 관련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농가가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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