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비하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연합통신넷/김대봉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와 조모씨(30)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기소된 조씨를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올린 게시물로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초범이고 김씨의 경우 자폐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박 판사는 논란이 됐던 모욕죄의 피해자 범위는 '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으로 한정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사고 내용과 구조과정이 방송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게시물을 올릴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특례입학이 언급되던 시점이었으며 피고인들이 '특례입학 거부'라는 단원고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점, '오뎅'이라는 단어가 세월호 희생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로 인해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과 같은 학년에 있던 학생들을 모욕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월 26일 '친구 먹었다'는 글과 함께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어묵을 든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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