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효력,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시작

[강원=뉴스프리존] 이율호 기자= 인제군(군수 최상기)은 지역 농산물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과 예측 가능한 농업경영 환경조성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인제군청(사진=이율호 기자)
인제군청 (사진=이율호 기자)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은 농산물의 품목별 과잉생산에 따른 집중출하 등으로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을 차액을 인제군이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준 가격은 3년 평균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 작물이 6일 이상 연속해 최저 가격으로 떨어질 경우 생산농가는 500만 원을 상한으로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제군이 제출한 조례안이 지난 3월 인제군의회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일인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제군은 올해 대표 생산 작물인 고추류, 토마토 유통에 시범 적용하고 다른 작물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기준 가격, 도매시장 가격, 생산비, 차액, 계통출하 등의 정의를 규정한 사항 ▲지원대상 농작물(계통출하 농산물만 해당) 및 지원범위, 기준 가격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준 가격 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 차액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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