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검찰정상화' 법안 발의, "檢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은 윤석열도 김오수도 동감"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만 수사가 가능토록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전격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해당 법안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닌 '검찰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김용민 의원 등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라 검찰청법상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가졌는데, 이를 경찰로 이관시키고 경찰·공수처 소속 공무원만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만 수사가 가능토록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전격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해당 법안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닌 '검찰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만 수사가 가능토록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전격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해당 법안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닌 '검찰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주민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검찰이)6대 범죄라는 부분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나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수사보다는 경찰 통해서 보완수사 이뤄지도록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다만 수사기관 간에 상호 견제 위해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라고 강조했다. 

최강욱 의원은 "저희는 검찰이 본연의 모습으로, 본래 법률가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준사법적 업무를 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정상화라고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일각에서 사용하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윤석열 당선자가 총장 재임시절 자신의 사임을 정당화하면서 차용했던 단어"라고 짚었다.

최강욱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에 대해 "검사가 원래 가지고 있고 당연히 갖고 있어야할 권한을 뺏어간다는 의미로 오용되고 있다"며 "그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검사를 수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전히 경찰이나 공수처 직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서로 기관 간에 상호 견제와 감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검찰 정상화의 요체는 권력의 집중에서 비롯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한 정치인이나 심지어 윤석열-김오수 검찰총장까지도 그 분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이의가 없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총장직 사퇴까지 걸었다. 이는 과거 그의 인사청문회 발언과는 상반된다. 이같은 현상은 윤석열 당선자의 모습(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발언)과도 일치한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총장직 사퇴까지 걸었다. 이는 과거 그의 인사청문회 발언과는 상반된다. 이같은 태도는 윤석열 당선자의 모습(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발언)과도 일치한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의원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데 대해 "통계적으로 볼 때 검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6대범죄 관련 개수가 작년 기준으로 4천~5천건에 불과하다"며 "경찰에 이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건 처리 지연이나 수사공백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현재는 검찰과 경찰 수사 두 번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피의자는 경찰 수사만 받으면 된다"며 "그러니 수사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경찰이 수사를 잘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 착시현상이 있다"며 "경찰이 변호사 채용을 앞으로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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