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삼성 SDI가 중국 협력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넘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삼성SDI 측은 핵심 기술로 보기엔 어려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18일,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업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이는 중국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협력업체는 삼성SDI와 중국 업체의 합작법인이 신규 개발할 예정인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다.

삼성 SDI 간판 (사진=연합뉴스)
삼성 SDI 간판 (사진=연합뉴스)

다만, 삼성SDI 측에 따르면 이 기술은 핵심 기술은 아니었다. 부품 옮기는 쟁반과 같은 것이고, 가치도 약 개당 1000원 정도이며, 도면의 경제적 가치도 낮으며, 도면 자체도 비용을 지불해서 요청한 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SDI 측에도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협력사도 손해 본 사실은 없었다. 중국 협력업체는 부품 개발에 실패하면서 삼성SDI를 통해 받은 트레이 도면은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결정에는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까지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삼성SDI는 협력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하도급업체가 매매·사용권 허여(許與) 계약·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막기 위한 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하도급업체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이런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하도급업체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즉,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자료 요구 자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결정 근거가 됐다.

결국 이번 판단은 금액적인 면이나 기술 유출에 따른 여파 등 실제 피해 여부보다는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을 판단할 때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의 '보유'와 '소유'를 구분할 것인지를 따진 것이 주요 쟁점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공정위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영업 비밀 유출까지 해당해 국부 유출로 이어지는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은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며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았음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삼성SDI 측은 공정위 의견서를 받은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