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윤학배 전차관, 2017년 3월24일 행안부에서 발언하고있다.

[뉴스프리존=권성찬기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28일 오전 10시쯤 윤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전 차관은 이날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로 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서울 동부지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상대로 특조위 활동 기간을 줄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와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차관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내부 대응 문건을 포함해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29일 김 전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해수부 자체감사에서는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특조위의 활동 시점을 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자문까지 얻었지만 해수부가 이를 무시해 실질적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면 이를 방해하는 내용이 담긴 특조위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자체 감사 결과를 통해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수부 감사 결과 이들은 세월호특조위 개시 시점을 일부러 앞당기고 상부 지시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에서 적발된 해수부 공무원은 모두 10여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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