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점 보완하고 경찰 수사권 어떻게 견제할지 구체적 대응방안 제시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의원 탈당과 사·보임을 잇따라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입법적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 로고(사진=경실련)
경실련 로고(사진=경실련)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서 "검찰개혁 앞세워 입법적폐 감행하는 더불어민주당,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라며 "민주당은 입법기관으로서 보여야 할 냉정함을 즉시 회복하고 '꼼수' 사·보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정당과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 간의 견해차가 큰 사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논의 시스템까지 제멋대로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의문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실련은 "국회는 법안 날치기 통과를 위해 폭력행위마저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의 외면을 받다가 자성의 노력으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고, 안건조정위도 그 일환 중 하나다"라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민 주당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일정 내에 법안을 처리하려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실로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세밀히 보완하고, 경찰의 수사권은 어떻게 견제할지 적절한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만일 끝내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하려 한다면 박병석 의장이 직접 나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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