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범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특수부 3개로 축소
검찰개혁 법안 4월 중 처리…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불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돼있는 6대 중대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고 제시했다. 또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중재안은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안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포함돼 있다. 이 특위에서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있게 논의하도록 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키도록 했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도록 했다. 

사법개혁 특위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하게 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제안했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중재안에는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시켰다.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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