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진 기재부 차관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KBS 영상화면캡쳐

[뉴스프리존=정은미,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 연루된 현직 임직원 197명을 해임하거나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등 조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ㆍ지방공공기관ㆍ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90개 공공기관ㆍ지방공공기관ㆍ기타공직유관단체 중 946개 기관ㆍ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적발 4,788건 중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ㆍ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66개 기관의 255건은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197명으로, 이중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기소시 즉시 퇴출한다.

또한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되고,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고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5년 동안 공공기관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면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다만 사안별로 피해자의 특정성과 구체성 등을 해당 공공기관이 판단해 구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비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재판 결과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이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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