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반대 3명…국민의힘 표결 불참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으나,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개정안은 ▲시정조치 요구 불응 송치사건 ▲체포·구속장소 감찰 후 송치명령 사건 ▲이의신청 송치사건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발 사건은 제외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같은 날 자정 회기가 종료되면서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한 뒤 "이번 검찰개혁법 처리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충실하게 보완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검찰개혁안의 중재안은 사실상 여야 합의안이며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안으로, 이법 합의는 정치권에 합의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런 최고 합의가 한 쪽에 의해 부정 당한다면 의회정치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이제 여야가 국익과 국민을 위해 협치의 정치를 나서달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상정된 뒤 같은 과정을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를 소집,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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