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의 30% 공익환원 합의는 수치놀음일 뿐 '지적'
상수원변경 관련 예산만 100억 남짓 투입..골프장 허가에 불필요한 '예산낭비'
소중한 예산 쏟아붓고 얻는 이익은 '불투명'

[이슈진단]=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영월군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을 위해 국토부에 변경승인을 받은 것에 추진력을 얻어 내친 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승인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본지 4. 12.자 영월동강시스타 18홀 증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 4. 20.자 영월 동강시스타 18홀 증설 공익사업으로 둔갑 기사 참조).

산자부와 국토부의 승인을 확보했으니 이제 환경부의 승인만 얻어 내면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 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

아니 정확하게는 영월군이 아직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어떠한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심사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지가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에 영월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질의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영월군은 동강시스타 골프장 건설시부터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관련해 환경부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영월군은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대체상수원보호구역을 추진중이다. 동강시스타 18홀 증설을 '공익사업'이란 명분으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다.(사진=한반도지형 자료사진)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영월군의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신청을 받고도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이와 관련해 신청 접수 등 진행중인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안되고 있는 것이다"면서 "영월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신규 지정 등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 동안 왜 공식적으로 추진이 안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영월군에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할 생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추진이 안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다시 말해 환경부와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월군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원주환경청의 답변 대로라면 영월군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해 환경부와 아무런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고 정식 해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말이다. 

즉,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무려 11년간, 이 사업을 계획한 시점부터 계산하면 무려 20여년이 넘는 기간동안 영월군은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대체 영월군은 동강시스타 골프장이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승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면서도 왜 지금까지 이문제를 공식화 하지 않은 걸까? 또 왜 이제서야 부랴부랴 상수원보구역해제를 위해 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절차를 서두르는 것일까?

이 의혹에 대한 답은 간단해 보인다. 동강탑스텐 리조트 측에서 동강시스타 골프장 증설을 하기 위해선 상수원보로구역해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덮어 두었던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접수했을 때 공식적으로 불가 판정을 받게 될 경우 그 시점부터 골프장 사업을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임시사용허가를 통해 편법으로 연장하는 길도 막혀 버리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영월군은 이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할 묘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월군이 꺼내 든 묘수는 동강시스타 골프장 증설을 '공익사업'으로 변경해 국토부로부터는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이끌어 내고, 환경부로부터는 상수원보로구역 변경을 통해 기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다행히 국토부로부터는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환경부로부터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 여전히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영월군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대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받아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도모할 계획인 듯 하다.

하지만 영월군민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 상수원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지켜볼 일이다.

# 골프장 증설, 공익(公益)인가 사익(私益)인가?

당초 국토부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골프장 증설에는 변경사유의 타당성 확인이 불가하고, 지역개발효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 동강시스타 18홀 증설 계획 변경안 승인을 거부했다. 나아가 9홀을 추가로 증설하는 구역은 동강과 너무 밀접해 있어서 환경문제가 우려된다는 환경부의 권고성 의견도 참고 했다.

하지만 영월군은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을 위해 꾸준히 국토부의 문을 두드린 끝에 지난 해 말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는데 성공했다. 

동강시스타 측은 영월군이 18홀 증설 승인 절차를 완료하면 이익금의 3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다. 그 이익금의 실체가 모호하다.(자료사진=동강시스타골프장)

영월군이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을 위해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얻을 수 있었던 결정적 사안은 이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임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영월군이 제시한 지역사회 '공익환원'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월군이 제시한 '공익사업'은 동강시스타 골프장 운영이익금의 3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동강탑스텐 리조트 운영이익의 30%라는 수치만 볼 때 지역주민에게는 달콤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가 운영하다 망한 사업을 민간 기업이 인수해 정상화시켜 외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여기에 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명분보다 더 좋은 그림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역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국토부에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건의하는 등 동강시스타 18홀 증설 추진에 동의하고 앞장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국토부나 영월군 그리고 지역사회가 간과한 것이 있어 보인다. 동강탑스텐 리조트 측에서 선심쓰듯 제안한 운영이익의 30%라는 숫자에 현혹돼 지역사회에 돌아오는 이익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한 듯 하다.

이익금의 30%는 말 그대로 이익이 났을 때나 가능한 수치다. 만약 이익이 안났을 때나 적자를 볼 때는 30%라는 수치는 공수표나 다름없다.

앞서 본지가 지적했듯이 동강시스타 모기업에서 인수 및 투자한 금액이 무려 650억원에 이르고, 매년 20억원씩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콘도 운영을 개선하고 골프장을 18홀로 증설한다고 해도 적자에서 벗어나 단기간에 흑자로 돌아 선다는 보장은 없다. 설사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이 온다고 해도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더우기 영월군이 동강탑스텐리조트에 대한 회계 감사권도 없어 기업측에서 결산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미지수의 협약이다.

이처럼 운영이익의 발생시점, 이익의 규모, 회계감사권한 등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는 상황에서 이익금의 30%를 환원하겠다는 기업 측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인 영월군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영월군은 동강시스타 골프장 증설을 위해 대체상수원을 만들고, 수질개선을 위해 나노필터를 설치하는 등의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동강시스타에서 매년 10억원씩 이익금을 환원한다고 가정할 때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투입된 예산을 건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을 찾기에는 공익의 가치가 너무나 빈약해 보인다.

동서강보존운동본부 엄삼룡 상임이사는 "동강시스타 골프장 18홀 증설을 공익사업으로 볼 어떠한 근거도 없음에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승인을 얻은 것도 잘못된 일인데 이익금의 30%라는 허수에 불과한 추상적인 수치를 마치 엄청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듯 포장하여 주민들을 선동하는 영월군은 더 이상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공익사업이란 이름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영월군은 "당초 기업측에서 이익금의 10%를 제안했었지만 이의를 제기하고 꾸준한 협의를 통해 3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면서 "기업측에서 이익금의 3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동강시스타의 모회사인 동강탑스텐 리조트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측에서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 딱히 답변할 게 없다"면서 "다만 모든 문제가 잘 해결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장미빛 환상 같은 지역사회 환원 협약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계산과 검증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협의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한편, 영월군이 동강시스타를 운영하는 동안 임시사용허가 연장이라는 방법을 통해 운영한 것이 딱히 위법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민간에 매각된 시점부터는 '임시사용허가'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매각시점 이후부터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은 무허가로 운영하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동강시스타 운영은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다. 

동서강보존운동본부는 녹색운동연합 등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동강시스타의 편법 운영 및 공익사업 전환 등의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해제 불승인 및 향후 환경오염 문제 등을 촉구해 나갈 방침임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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