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 장애자,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2층 합동 도움창구 이용 가능

[강원=뉴스프리존] 이율호 기자= 인제군(군수 최상기)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홍천세무서와 함께 납세자 편의를 위한 합동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제군청(사진=이율호 기자)
인제군청 (사진=이율호 기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 대상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한 후 위택스와 실시간 연계를 통해 추가 인증없이 원스톱으로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자는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제군 상하수도사업소 2층에 설치되는 합동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그 외 일반 납세자는 합동 도움창구에 마련된 자기 작성 창구에서 신고하거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종교인 등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가 별도 신고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며,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수입액 및 세액과 다를 경우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 인제군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인제군청 관계자는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2022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합동 도움창구 이용 시 신분증과 안내문을 지참해 주시고, 납기가 임박한 마지막 주는 혼잡할 수 있으니 여유롭게 기간을 정해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 개인지방세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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