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조영미 기자=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16일부터 7주간을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체납징수활동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청)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청)

2022년 4월 말 현재 가평군 지방세 총체납액은 58억1천2백만 원으로 이는 가평군민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가평군은 이번 집중 운영기간 동안 체납 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자진납부기간을 2주간(2022. 5. 16 ~ 5. 30) 운영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은닉재산을 조사해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동시에 코로나19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해 분납유도와 강제집행 유예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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