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84개 각급 기관 및 공립학교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대전시교육청이 설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연휴 재난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해 학교현장에 안내했다.(사진=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사진=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배성근)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6일 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발령하고, 관내 각 기관 및 공립학교에서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지난 4월 각급 학교의 교감 및 기관의 총무업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연수를 시행한 이후, 각 기관 및 학교에서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전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법령에 기초해 교육청 실정에 맞는 자체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 구성원이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 및 학교의 계약담당자의 업무 증가에 대비해 학교장터(S2B) 및 공공급식조달시스템(eaT)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 결과, 6월경 해당 서식이 자동으로 연계될 예정이며 이러한 시스템 개선으로 계약업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직 공직자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과장급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를 시행하는 등 퇴직공직자의 이해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박홍상 감사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이 공직자 본인 및 그 가족, 퇴직공직자까지로 광범위하고 위반 시 제재도 강력한 만큼 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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