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기일서 임신·유산 엇갈린 입장차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모 씨 측이 첫 기일에서 엇갈린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통신넷=김은경기자]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 박종택 판사) 심리로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접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현재 군복무중인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인 최 씨는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들만 출석했으며, 김현중의 부모가 법원을 찾았다.


이날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최 씨가 임신을 했고, 폭행을 당했고, 유산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갖고 온 자료는 임신을 안했다는 진단서였다"고 밝혔다. 또 "임신의 증거는 없는 셈"이라며 "당시 주고받은 문제 메시지를 증거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되겠냐"고 말했다.

반면 최 씨의 법률대리인 선문종 변호사 측은 "충분히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 신청도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임신 진료 기록 확인서에 대해서는 "지금 말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후 이재만 변호사는 "최씨 측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임신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억 원을 건넬 때 합의한 약속을 깨고 언론에 임신과 유산 사실을 알린 점, 그로인해 김현중 씨의 명예가 실추된 점, 또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공갈이 되므로 모든 부분에 대한 반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만 변호사는 "최씨의 소송을 통해 김현중이 임산부를 폭행 유산시킨 사람이 돼버렸다. 우리는 명예훼손으로 반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은 6월 안으로 제기할 것이다. 합의금에 대한 위약금 6억원과 지난해 허위사실 협박으로 받아간 6억원까지 최소 12억원이고 명예훼손에 대한 액수를 정리중이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에 국민보험건강공단과 산부인과 5곳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진 김현중과 최 씨의 법정공방은 지난 4월 7일 최 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한 16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난해 불거진 김현중의 폭행 사건은 최 씨가 소 취하 후 일단락됐지만, 임신과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군 복무 중인 김현중과 A씨는 모두 변론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으로 진행될 변론기일에도 법률대리인만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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