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 박유제 기자=창원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왕발통(전동휠) 킥보드'를 타고 선거운동을 하는 한 광역의회 의원 후보자의 모습이 한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사진을 제보한 시민은 "이색적인 선거운동도 좋지만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 타고다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아니냐"며 "후보자 본인이나 시민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민 제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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