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김성우 기자=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피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 뒤 오픈뱅킹으로 자금을 탈취하는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 50세 이상 고객이 대상이다. 타금융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는 12시간 동안 오픈뱅킹 이체가 제한된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과 타금융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범죄를 예방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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