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해지 정당성 법원이 인정… 사업추진 탄력 받을 듯
건축기본계획→사업 타당성 승인→행정절차 거쳐 2026년 준공계획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사진=대전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사진=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김일환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였던 KPIH가 제기한 사업협약 무효소송에서 대전도시공사가 승소했다. 

25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사업협약해지 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제13민사부)는 원고(KPIH)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전도시공사의 협약해지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협약해지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행위가 적법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추진에도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KPIH는 2020년 6월에 대전도시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지매매계약 및 PF대출을 이행하지 못했고, 대전도시공사는 협약서에 따라 2020년 9월에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KPIH는 대전도시공사가 협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협약해지는 무효하다며 그해 11월 협약해지 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현재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사업 타당성 승인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2026년까지 복합터미널을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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