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고발도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85%
사전투표소에서 출입자 촬영 3명 등 6명 고발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제8회 지방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내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나 상대후보 비방으로 적발된 건수가 27일 기준으로만 이전 지방선거에 비해 무려 4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선관위 자료를 보면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27일 기준으로 고발 32건, 수사의뢰 4건, 경고 87건 총 123건이다.

전체 적발건수는 제7회 지방선거 132건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기부행위 고발 비율은 지난 지선 대비 약 185% 정도 높다. 특히 허위사실공표·비방의 경우 무려 400%가 증가하는 등 중대선거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경상남도선관위 뉴스프리존DB
경남도선관위 ⓒ뉴스프리존DB

여기에 선관위 직원을 협박하거나 선거사무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행위까지 잇따르자 경남도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27일에만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로 총 6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3명은 27일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휴대전화를 거치대로 고정시켜 선거인의 출입상황을 촬영했고, 이를 목격한 투표관리관의 수차례 퇴거명령에 불응하면서 위원회 단속직원의 안내에 언성을 높이며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가 있다.

나머지 3명은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이장과 공모한 뒤 지난 5월 하순경 선거구민 등 7명을 특정 후보자의 출정식에 참석하도록 한 뒤 식사모임을 열어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일 후 답례행위에 대한 선거법규정을 안내하고,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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