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합의서’ 한교총 정관 중심으로 만들어 ‘7인 중심 운영 체제’
7인이 추기경처럼 콘클라베 방식으로 대표회장 선출
한기총 총대들이 거부감 없이 임시총회에서 통과시킬지 의문

[뉴스프리존]송상원 기자=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는 지난 31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2022년 1차 실행위원회’를 갖고 ‘한국교회 연합기관 통합을 위한 세부합의서’를 통과시켰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처음 표결에 부쳤을 때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행위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한 것이 드러나 정회 후 재투표에 들어갔다. 고성이 오가는 논란이 있었지만 재투표 결과 찬성 23표, 반대 15표, 기권 7표가 나오며 통과돼 세부합의서를 6월 2일 열릴 임시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세부합의서 내용을 보면 한교총의 정관을 거의 대부분 따르고 있으며 7인 중심의 ‘대표회장단회의’ 체제로 단체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여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총대들이 통과시킬지 의문이 든다.

세부합의서에 따르면 지도체제는 △대표회장 1인 △공동대표회장 6인 △상임회장(30인 이내) △공동회장(30인 이내) △총무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으로 했고 대표회장, 공동대표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은 회원교단 및 단체의 전·현직 대표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눈에 띄는 점은 대표회장 선출을 7인으로 구성된 대표회장단회의(대표회장1명과 공동대표회장 6인)에서 콘클라베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카톨릭에서 교황을 선출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표회장단 7인이 추기경과 같은 위치가 돼 대표회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계 거의 모든 교단과 연합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며 전체 총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에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나머지 임원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배정을 대표회장단회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해 대표회장단 7인 중심으로 단체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눈에 띄는 점은 6인으로 구성된 후속처리특별위원회를 둔다는 것이다. 이는 통합의 완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통합총회 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2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임기구다. 그러나 이 역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7인 대표회장단회의 결의로 1회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즉 4년 동안 전권위원회처럼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독특한 사항은 회원의 종류에 ‘단체협의회’를 추가한 것이다. 원래 가입하려는 ‘단체’의 자격은 “선교단체 또는 선교연합단체로서 설립 후 5년 이상의 역사와 공인 실적 보유 및 회원 1만 명 이상 규모의 단체”인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의 경우 단체협의회를 조직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양 기관 모두 기존 정관에 없는 내용이다.

신규회원 가입 절차는 ‘실사위원회의 실사(이단 관련 위원회 심사 포함)->임원회의 심의->총회 의결’ 과정을 거치게 했다.

한기총의 경우 중간에 실행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한교총은 실행위원회가 없기에 그렇지 않다. 즉 신규회원 가입 절차 세부 합의도 한교총의 정관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기총은 중요 결정 절차가 ‘임원회->실행위원회->총회’ 체제인 반면 한교총은 ‘임원회(대표회장단회의, 상임회장회의 포함)->총회’ 체제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세부 합의 내용들을 보면 한기총의 체제는 반영되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이 한교총 측 체제를 따르고 있다. 너무나도 한교총 측 정관을 중심으로 만들었기에 한기총 총대들이 6월 2일 임시총회에서 이를 통과시킬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기총은 이날 실행위에서 △(사)한국기독교정책연대(대표 이종영 목사) △한국선교회(대표 고경환 목사)의 회원가입을 승인했고, △(사)예수교대한감리회웨슬레협의회(회장 임원순 목사) △성산청소년효재단(회장 최성규 목사) △ANI선교회(회장 이예경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동신(총회장 임상윤 목사)의 회원 탈퇴를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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