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죽어야 돼! 이 새끼야!” 고함치며 수차례 폭력 행사

[서울=뉴스프리존]이승주 기자= 기독교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한 새로운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굳뉴스(발행인 우혜옥) 편집인 김영배 목사(예장합동 삼산노회 소속)가 6월 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임시총회 장소 입구에서 S기자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폭행한 것이다.

▲ S기자를 폭행해 한기총 질서위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더굳뉴스 김영배 목사.

이후 김영배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질서위원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차례 S기자에게 달려들며 “개새끼야!”, “넌 죽어야 돼!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치면서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는데도 김 목사는 폭력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김영배 목사가 경찰도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김영배 목사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S기자는 119구급차에 실려갔고,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김영배 목사의 심각한 점은 S기자를 폭행하며 “내 평생 너를 칠 거다. 평생”이라고 소리치면서 향후 2차 가해를 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법한 폭행 행위를 일삼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기에 엄중하고 확실한 법적 제재인 구속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김영배 목사, 이전에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 폭행해 의정부 교도소행

김영배 목사는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지하철에서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폭력 전과가 있는 인사다. 지하철 폭행사건의 약식 명령서에는 김영배 목사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의 손과 몸체 부위를 붙잡고 밀쳐 계단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기재돼 있다.

이 사건에서 김영배 목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오히려 판사로부터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후 김 목사는 “제게는 어떤 벌이라도 싸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존경하는 판사님 그날 제 태도와 변명에 실망하셨을 텐데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제 잘못을 존경하는 판사님이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속 좁은 저를 깨우쳐주시듯 생각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많이 베풀어주시고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하철 폭행 사건에 대해 묻자 김영배 목사는 뉘우치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지하철 폭행 사건은 자신을 밀치고 간 사람이 자신을 치다가 넘어진 일이라고 주장했고 특히 이 사건으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던 것에 대해서는 “벌금을 받아 체험 삼아 다녀온 것”이라고 했다.

▲ 더굳뉴스 김영배 목사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S기자의 모습. 무릎과 정강이에 여러 상처가 보이고 손의 살점이 파여 피가 흐르고 있다.

이번 S기자 폭행과 관련해서도 김영배 목사는 확보된 증거와 다른 소리를 했다. S기자를 향해 “개새끼야!”, “맞아도 싸니까”, “그럼 쳐야지 이 새끼야”, “죽어 싼 놈이야”, “내 평생 너를 칠 거다. 평생”, “넌 죽어야 돼! 이 새끼야!” 등의 말을 비롯해 여러 안 좋은 소리를 하며 폭행한 것이 맞냐고 묻자 김영배 목사는 “전달하신 말은 제가 하지 않은 걸로 기억됩니다”라고 하며 녹음이 됐다면 잘 확인하고 쓰라고 했다.

김영배 목사가 S기자를 폭행하며 뱉은 말들은 명확히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는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영배 목사에게 △S기자에게 “죽어 싼 놈이야”, “넌 죽어야 돼! 이 새끼야!” 등의 말을 하며 폭행했기에 S기자를 정말로 죽이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하며 폭행한 것인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경찰을 폭행한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첫 폭행 당시 아무 말도 없이 S기자를 다짜고짜 때린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으나 그는 이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다.

김 목사, S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처벌된 인사

한편 김영배 목사는 이전에 S기자를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훼손을 해 형사 고소당했고 그 결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히 밝혀져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S기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 김영배 목사는 법원으로부터 S기자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민사 소송은 이번 폭행 사건이 벌어지기 약 2주 전(2022년 5월 14일)에 확정됐다.

폭력 전과가 있는 김영배 목사가 S기자에게 보복 범죄로 보이는 이번 사건을 저지르며 “내 평생 너를 칠 거다. 평생”이라고 2차 가해를 예고하며 협박한 것을 보면 경찰의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