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설립인가 안 된 상태에서 129억 출자
50% 토지 확보 후 조합원 모집해야 하는 현행법에 해당 안 되는 허점

[전남=뉴스프리존]김민재 기자= 최근 언론에서 “100억원대 사기 분양 의혹”으로 다룬 여수 서교동 A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아직 설립인가나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다.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경

그럼에도 불구 이미 242명이 129억을 출자했고 진행 과정에 89억을 지출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 상 조합원을 먼저 모집해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건 맞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 관계자의 무리한 지출로 월권 및 배임을 다투는 소송이 지루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를 보완키 위해 지난 2020년 7월 24일 주택법이 개정됐다. 조합원 모집신고를 할 때 사업부지의 50%를 매매계약이나 사용승락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조합 설립인가 때는 사업부지를 80%(사용승락, 소유권 포함)이상 확보해야 하고 사업승인에는 100% 확보가 돼야 한다.

여수시 서교동 A지역주택조합의 경우 2019년 12월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접수해 앞서 언급한 2020년 7월 개정한 주택법에는 적용이 안 된다. 조합 측은 2022년 8월 조합원 모집신고를 변경했는데 이때 역시 사업부지 50% 미확보로 모집신고 불허를 할 수 있는 소급적용이 안된다.

때문에 실지 사업부지 계약이 38%만 된 상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마치고 129억의 출자금을 받아 89억을 경비로 사용한 점에 대해 사기 분양 의혹이 일어도 관할 행정당국은 안내나 지도 점검을 할 권한이 없다. 이는 단순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과 함께 국회에서 제도 개선 관련 법률이 발의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따라서 조합원 모집 변경 신고나 출자를 받을 시 기간을 세분화하고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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