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희망자 귀농 돕는 임시 거처, 3~12개월 입주 가능

[강원=뉴스프리존] 이율호 기자= 양구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공간인 ‘귀농인의 집’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양구군 귀농인의 집 (사진=양구군청)

20일부터 시작된 모집기간은 24일까지이며, 7월 중으로 예정된 입주 시기는 귀농·귀촌 희망자와 마을이 협의해 결정한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희망자 중에서 귀농인의 집 입주 희망자는 24일까지 본인이 직접 방산면 오미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마을 대표자 또는 사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을 한 후 귀농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 거처다.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양구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희망자는 누구나 입주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양구로 귀농·귀촌할 예정인 도시민이나 양구군으로 전입한지 3개월 미만인 귀농·귀촌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귀농 관련교육 100시간 이수자와 귀농·귀촌 프로그램 참가자, 부부 등 가족이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는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특히 귀농인의 집에 입주한지 1개월 이내에 양구군으로 전입해야 하고, 입주 6개월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입주기간은 최저 3개월 이상 최장 12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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