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 이전 기간 경과, 최대 50만원 범칙금

아산시민헌장(앞)과 아산시청(뒤)./ⓒ김형태 기자
아산시민헌장과 아산시청(사진=김형태 기자).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아산시는 시민들에게 차량 관련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위해 사망자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를 연중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사망자의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동차 상속 이전 절차를 이행하거나 3개월 이내에 자동차 말소 등록을 이행해야 한다.

자동차 상속 이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산시 차량등록과는 지난해 한해 모두 393건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는 매월 35여 건 안내문과 함께 문자서비스를 추가 실시하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상속 이전 안내를 지속 실시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 하는 대민행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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