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부산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뉴스프리존DB

부산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적용받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3차에 걸친 계절제 기간, 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으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4차 계절제부터는 계절관리기간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에 12월 1일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달 기준, 부산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5만5000대다.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며,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및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운행 제한 시기를 1년간 유예해 2023년 12월부터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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