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에 대한 이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례 중심 실천 역량 강화 연수

대전시교육청이 7일, 8일, 11일 3일간 5회에 걸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이 7일, 8일, 11일 3일간 5회에 걸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사진=대전시교육청)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7일, 8일, 11일 3일간 5회에 걸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관리자, 업무담당 교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등 총 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수 내용은 ▲교권에 대한 개념 ▲교육활동 보호의 법률적 이해 ▲사례중심 침해유형 ▲사안처리절차 ▲교원치유지원센터 활동 소개 등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학교 관리자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대상으로는 인권정책연구소 정책연구원 김민태 강사의 특강으로 학교 교육과 인권, 교권의 개념, 교원지위법의 이해 등의 내용을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의지를 높였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와 에듀힐링센터를 통합·운영해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 상담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수 이외에도 ▲심리상담 ▲법률상담·자문 ▲특별교육 운영 ▲교원안심번호서비스 ▲교원배상책임보험 ▲소그룹 체험형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리클래스 등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시행·운영하고 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사라지고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희망하며, 이를 통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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