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무자 폭행' 임석 前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송치 결정

2012년 '저축은행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대대적인 수사를 받은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다시금 형사처벌 받게 생겼다.

12일 모 매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빨간 동그라미 가운데)이 A씨(맨 오른쪽)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빨간 동그라미 가운데)이 A씨(맨 오른쪽)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임 전 회장은 작년 12월 28일 지인 A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가 A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사에서 "A씨를 때린 사실은 없고 (옷깃을) 잡기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당시 사무실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 전 회장이 자신에게 총 72억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비싼 연 36%의 이율로 총 30억3천만원의 이자를 받아 갔다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대부업법 위반 건은 불송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회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그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투자계약서를 통해 투자한 부분이고, A씨 주장대로 연 36% 이자로 우리에게 돈을 줬다면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대리한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임 전 회장 쪽이 처음엔 차용증을 썼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투자형식으로 바꾼 것으로, 판례에 따르면 계약 형식 문구보다 계약의 실질이 중요하다"며 추후 검찰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가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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