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요구사항을 사장 직권으로 불문경고 하여 이행하지 않은걸로 확인

[뉴스프리존=송민수 기자]감사원에 따르면 감사결과 2기관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먼저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전 사장이 10월 사임하기전에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를 감경한걸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경징계이상 내리라는 요구사항을 사장 직권으로 "불문경고" 하여 이행하지 않은걸로 확인되어 파장이 있었다.

석유공사는 채용공고 시행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장의 지시에 따라 사장의 지인을 채용한 A처장에 대해 지난해 8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징계권자인 김정래 사장이 직권으로 견책을 '불문경고'로 감경하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명의 징계대상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양정을 직권으로 감경하여 문제가 되고있다.

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양정을 사장이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게 한 '인사규정' 제58조 제2항을 폐지하도록 통보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7월 감사원 징계요구 사항에 재심의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통보 를 받고도 징계시효가 지난 8월에서야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이 문제됐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시효 경과를 사유로 징계의결을 반려했고 송파구는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자체적으로 '훈계처분'한 뒤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송파구청장에게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징계시효 검토 등 향후 재발방지와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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