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김현태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여야는 황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채 증인·참고인 신문을 연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한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노회찬 전 의원이 채택됐다. 병역면제와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증인으로 나선다. 그외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여당이 요구한 의사 손광수 씨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참고인명단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성욱 세월호희생교사유가족 대표 등 17명의 출석이 요구됐다.

황 후보자는 증인과 참고인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배석하지 않고 심문이 끝난 뒤 청문회장에 나와 마무리 발언을 할 예정이다. 한편 청문회가 완료되면 다음날인 11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총리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에 들어간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일정 협의 시 새 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대정부질문 일정도 같이 확정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는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교체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도 선출될 예정이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선만큼 중재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또한 귀추가 주목된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채 전 총장은  이날 인사청문 특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검찰총장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면서 "출석할 수 없음을 양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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