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31년 만에 치안본부 부활’로 평가 받는 경찰국이 오늘 공식 출범했지만 경찰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야권에서는 ‘경찰국 철회’를 주장했다.
이번 경찰국 출범은 행정안전부에서 일선 경찰의 반발에도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신설을 공식화한 지 한 달여 만에 급하게 출범해 졸속 강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 지냈던 경찰조직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지난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현 행안부 격인 내무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분리되었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행안부 산하로 들어간 경찰국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총괄지원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대 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을 포함해 총16명의 인원이 소속되어 근무하게 된다. 이중 75%인 12명이 경찰이다.
그간 경찰국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경찰과 야권 그리고 시민단체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을 직접 방문해 “감개가 무량하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경찰예산 편성권을 갖고 스스로 치안정책을 수립하며 경찰업무와 경찰 행정 제반문제 처리기준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령 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행안부의 졸속 경찰국 출범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회에서도 20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 주장이 논리가 없는 억지 주장이었다”며 ‘경찰국 철회’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국민과 국회를 두고 ‘법 조항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무시하고 모독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정당화 하기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라 부처내 조직을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했던 주장에 대해 서 의원은 반박했다.
그는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4항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을 근거로 “헌법에 따르면 조직을 두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거나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직무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위 규정을 만든 입법자의 의도이자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행안부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진 것은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단순 배제나 실수가 아닌 민주적 절차와 합의에 따라 정한 사항”이라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장관의 발언은 정부조직법 규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며 조문에 대한 엉터리 해석이자 아전인수격 법 해석’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법조문을 제대로 보라”라며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국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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