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파열, 하지마비, 다발성 뇌경색 등,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지난 1일 건강악화를 사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교수는 현재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안와골절, 다발성 뇌경색, 고도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심 전 교수는 앞서도 두 차례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정경심 전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시사채널 '빨간아재'와의 인터뷰에서 "(정경심 전 교수가)최근엔 더 심하게 허리통증을 많이 호소했다"라며 "그래도 매주 재판이 진행되다보니까 끙끙 참고 재판에 임했는데, 지난 7월 22일 재판 끝나고 바로 외부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디스크 파열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디스크 파열같은 경우는 디스크 수핵이 터져서 나온 거라서 신속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한다더라"고 의사의 소견을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지난 1일 건강악화를 사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교수는 현재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안와골절, 다발성 뇌경색, 고도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그는 재판 도중 실신해 긴급 후송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지난 1일 건강악화를 사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경심 전 교수는 현재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안와골절, 다발성 뇌경색, 고도골다공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그는 재판 도중 실신해 긴급 후송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칠준 변호사는 "그럼 언제 파열된 거 같냐고 (정경심 전 교수에)물었더니 6월에 한 번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가 수용실에서 있었고, 6~7월 사이에 네 차례 정도의 낙상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며 "아마 그 때 파열된 거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의 소견에 대해선 "당장 수술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절대적인 안정과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수술은 물론 수술하기 전 단계에서 절대적으로 누워만 있어야 하고 안정을 취해야하는데 그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집행정지 신청의 이유를 전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여성 수감자를 위한 병상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같은 허리디스크 파열이 '하지마비' 증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리로 향하는 신경을 디스크파열된 것이 눌러서 힘을 못 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서 있는 것도 힘들고 이동할 때도 뒤에 휠체어 타지만 앉아 있는 자세는 몸에 전혀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절대적인 안정가료와 보존치료를 우선하고 신속하게 수술해야 한다는 게 의사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정경심 전 교수의 허리 상태에 대해 "3번~4번 요추 사이에 파열이 있는 것"이라며 "그전부터 4번~5번 요추 사이에 디스크 협착과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게다가 (정경심 전 교수가)가끔 법원에서 재판도중 졸도하기도 했다"며 "이게 수막증을 동반하는 다발성 뇌경색이었다. 이것이 아마 구치소 내에서 낙상사고가 되는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또 고도골다공증이 있다"며 "여성들 연령이 되면 골다공증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정경심 교수같은 경우는 그것도 보통 수준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골다공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경심 전 교수의 눈 상태에 대해서도 "한쪽 눈이 원래 불편하잖나. 그런데 반대쪽 눈에 안와골절이 발생했다"라며 "눈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 눈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소견까지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사실 형집행정지 신청에는 1차적으론 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를 주요한 원인으로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안와골절, 다발성 뇌경색, 고도골다공증 등 종합적으로 함께 치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사실 형집행정지 신청에는 1차적으론 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를 주요한 원인으로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안와골절, 다발성 뇌경색, 고도골다공증 등 종합적으로 함께 치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형집행정지 여부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사진=연합뉴스
김칠준 변호사는 "사실 형집행정지 신청에는 1차적으론 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를 주요한 원인으로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안와골절, 다발성 뇌경색, 고도골다공증 등 종합적으로 함께 치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형집행정지 여부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형집행정지 여부 최종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며, 형집행정지심의원회에는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한다. 형집행정지의 경우 수감된 피고인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연령이 70살 이상 등의 사유가 있을 시 검사의 지휘로 이뤄진다. 형집행정지가 시행되면 수형기간은 정지상태가 된다.

김칠준 변호사는 "형집행정지는 정지된 기간 동안은 수형기간이 진행 안 되잖나. 형이 집행정지되는 거지 형을 면제받겠다는 것이 아니잖나"라며 "더구나 사유가 구치소 내에선 도저히 대책이 없으니 외부 의료시설 이용해 치료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른 특별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형집행정지를 결정해서 치료받고 다시 수형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게 지극히 상식이고 정상"이라고 했다.

김칠준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 해야지 어떤 경우에 하느냐 이런 말씀 드린다"라며 "신속하게 (형집행정지 여부가)결정됐으면 좋겠는데, 보통 20여일은 걸리지 않나해서 걱정은 걱정"이라고 전했다.

정경심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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