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8일부터 한 달간 수량조사 등 사전준비 후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정기검사 돌입 -

[충남=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충남 태안군이 시장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장과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저울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

군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8개 읍·면 전역의 시장 등을  방문해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을 대상으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9년도에 실시됐던 계량저울 정기점검 모습.(사진=태안군청)
지난 2019년도에 실시됐던 계량저울 정기점검 모습.(사진=태안군청)

비자동 저울은 판수동, 접시지시, 판지시, 전기식지시 등 4종의 법정계량기로, 이들 계량기의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돼 왔으나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취소된 후 4년 만에 정기검사가 재개됐다.

이번 검사에 앞서 군은 이달 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한 달간 사전준비에 나서기로 하고 검사대상 계량기 수량 조사 및 고정 계량기 검사 신청 접수를 받는다.

검사 일정과 장소는 △9월 19일 이원면(오전), 원북면(오후) △20일 소원면(오전), 근흥면(오후) △22~23일 안면읍 △26일 고남면(오전), 남면(오후) △29~30일 태안읍 등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실시되며, 안면읍의 경우 창기5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다.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정기검사 의무자로서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10톤 미만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판매 등을 위해 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 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인 체중계.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정기검사가 면제된다.

검사 결과 계량기의 구조 및 오차가 기준에 맞으면 합격필증이 배부되며, 불합격된 계량기의 경우 사용중지 표시증이 부착되거나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정검사로 불량 계량기를 일소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사 미실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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